법의학& 범죄

화재사? / 살인과 화재사 감별

정암님 2019. 2. 11. 12:36


화재사란?

시신이 타든 타지 않든 간에 화재 현장에서 사망하는 경우(즉 화재 발생시 살아 있었다는 의미)


살인인지 화재사인지 구별 포인트

1. 검안시

a) 발적, 물집

화재사의 경우 외형상 1-3도의 화상을 보이는데 주로 붉은색 발적이나 화상 물집을 동반

만약 살해 후 은폐를 위해 불을 지르는 경우 결코 발적이나 물집을 보기 어렵다.

b) 투사형 자세 혹은 권투형 자세

이는 죽은 후 계속되는 불로 인한 사후 변화이기에, 이를 보고 화재사로 판단하면 안된다.

열이 계속 가해지면 피부와 피하지방이 균열 또는 파열된다. 팔다리 골격근에서는 관절을 

굽히는 근육들이 펴는 근육보다 많으므로 열에 의한 경직이 굽히는 근육에 더 강하게 일

어나 팔다리 관절이 반쯤 굽어진 채 고정된다. 마치 권투 자세처럼..


2. 부검시

장기의 선홍색 여부와 기도 그을음 여부 확인이 중요

a) 장기의 선홍색 여부

화재 희생자들은 유독가스나 불완전 연소된 일산화탄소를 들이마시기 때문에 혈액에 일산

화탄소헤모글로빈이 형성된다. 따라서 변사자의 혈액은 선홍색을 띤다. 즉 시신은 탄화된

부위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선홍색을 띠며, 이는 타지 않은 손톱이나 내부 근육, 장기 등

에서 확인할 수 있다.

b) 그을음 유무

기도에서 그을음이 확인되면 화재 당시 살아있었다는 결정적 근거

c) 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 포화도

건강한 중년 성인이 화재사했을 경우 대부분 50 ~70%,

사망한 후 불이나면 5%이하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