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結)이란?
조선시대 토지면적 단위
토지의 절대면적이 아닌 곡물수확량을 기준으로 한다
즉 절대면적이 달라도 수확량이 동일하면 같은 면적으로 간주한다,
오늘날 기준으로는 생소하지만 전통사회에서는 자연스런 개념이다.
토지 용도가 여러가지 일때는, 즉 집도 짓고 농사도 지을수 있는 경우에는
땅 자체의 절대면적이 중요하다.
하지만 그 용도가 농사 하나일때는, 그 면적에 대한 파악은 소출량을 기준
으로 하는것이 더 유용하다.
결의 절대면적은 지역마다 달랐으며, 비옥한 곳일수록 1결의 절대면적은
작았다. 100부가 1결이며, 대개 30-40마지기 정도에 해당한다.
보통 남부지방은 이보다 더 적은 면적이 1결이었다.
<참고>
1. 마지기( = 두락(斗落)): 토지 절대면적 단위, 한말의 씨앗을 뿌릴만한 논의 넓이를 말한다
사용되는 것을 보면 일정면적을 표현하고 있다.
마지기당 면적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논은 150-300평, 밭은 100-400평
범주내에 있다. 평균 200평정도로 보면된다.
2. 전통시대 토지 수확량을 기준으로 한 토지 단위
(결부법의 단위:파,속,부,결)
파(곡식 한주먹이 생산되는 토지 면적)-속(곡식 한다발이 생산되는 면적 =10파)-
부(곡식 한짐이 생산되는 면적=10속)- 결(곡식 100짐을 생산면적 =100부)
3 홉(약 180mi)-되(=승=10홉=1.9리터)-말(=두=10되=18리터)-섬(=石석=점=10말=180리터)
4 벼 1섬=약 200 kg =쌀로 도정하면(도정수율 0.72) 약 144 kg
쌀 1가마(니) = 약 80 kg = 약 4말
5 리터(L) X 1.12 = kg
결을 결정하는 자체가 세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양전에서 결의 산정이 가장 중요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 관아, 관과 민의 갈등 원인이 되었다. 조선조 내내 결의 파악이 분명하지 않은 원인이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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