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검사실에서 조사를 하다가 혐의가 밝혀지면 그 자리에서 바로 긴급체포를 했다. 그렇게 체포된 상태에서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지간해서는 긴급체포를 하지 않는다. 조사를 한 후 일단 귀가시키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다. 그럼 법원에서 심문용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검사실에서 피의자에게 전화를 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나오라고 한다.
(긴급체포나 현행범체포 후 청구하는 것을 사후구속영장, 체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하는 것을 사전구속영장이라고 한다.구인영장은 법원이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하기 위해 발부하는 영장이다.)
<검찰 조사 대응 방법>
검찰 조사에 잘 응해야 한다. 출석날짜는 조정할 수 있다. 최대한 유리한 시기로 잡는다.
검사실에서 체포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때로는 조사에 잘 응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도 한다. 또 조사받으면서 자신의 변명이 잘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 알 수 있다.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났다고 생각되면 구속전 피의자심문 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면 된다. 물론 조사없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도주 확률을 낮출 수 있지만 이 경우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
말하자면 한국 형사소송 절차와 판례는 피의자에게 도주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발췌)
1. 검사내전/ 김웅 저/ 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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