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범죄 유형을 분석한다 1편) 사기 사기:사람을 기망해 재물의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행위로 규정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347조) *기망:허위사실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일 사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한다.(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제3조 제1.. 법의학& 범죄 2019.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