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교의 정원과 조선후기 향교 교생명칭의 변화 향교 교생의 정원은 관부의 격에 따라 차등을 두었다. 교생은 군역면제 특전이 주어졌는데, 너무 많으면 군역 운영에 지장이 많으므로 성종대에 부, 대도호부, 목은 각 90명, 도호부는 70명, 군은 50명, 현은 30명으로 확정했고, 조선말기 까지 변동이 없었다. 교생은 평민이상이면 모두 가능.. 역사/한국사 201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