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학& 범죄

죽은 자의 원한은 누가 풀어주나?: 한국 부검제도의 현황

정암님 2014. 9. 14. 14:52

 

1. 용어정리: 검시관과 법의관(혹은 법의학자)

 검시관

  외관상 자연사가 아닌 경우, 그 사인을 조사하는 것을 주임무로 하는 공무원.

  영국에서는 법적으로 변호사 또는 의사만이 될수 있다. 관례상 변호사 및 의사자격증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임명된다. 미국의 경우, 검시관은 대부분이 선출제여서 의사가 아닌 사람이 검시관이 되는 경우

  도 있다. 검시관이 직접 부검을 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주에서 피의자에게 체포영장을 발부

  하고, 증인심문의 권한을 지닌다.

 

 법의관(법의학자)

  의사만 가능하다. 미국은 검시관과 법의관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지만, 어떤 주는 법의관이 검시관을 겸

  하는 곳도 있다. 살인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은 현장보존을 책임지고 법의관은 현장을 탐색하고 여러 증거

  물을 수거한다.

 

2. 미국 vs 한국

  미국의 경우, 변사사건이 발생하면 경찰과 법의관이 같이 출동한다. 경찰이 현장보존을 하고 법의관은 현장

  을 탐색하고 증거물을 수거한다. 이때 미심쩍은 소견을 발견했을경우 부검여부를 법의관이 결정한다.

  한국에서는 법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경찰이나 검사가 부검여부를 결정한다. 눈에 띄는 외상이 없고, 변사

  주변에서 이의가 없는 경우 상당수가 단순 변사로 처리된다.

  이로 인해 미국의 부검율은 40%를 웃도는데, 한국은 6 내지 7%에 불과하다.

  한국에서 매년 발생하는 변사자는 3만명정도인데, 부검자는 일만명에도 한참 미치지 못한다. 이중에 우리가 

  풀어주지 못해서 구천을 맴돌고 있을 한서린 원혼들은 얼마나 될까..

  얼마전에, 보험금을 노리고 친딸에게 독극물을 먹인후 수영장에 빠뜨려 죽인 어머니 사건이 있었는데, 익사로

  묻힐 사건을 검사가 부검을 주장하여 밝혀낸 경우도 있었으니 어떤 수사관을 만나느냐가 중요한 한국실정이

  서글프다 하겠다.

 

3 한국의 부검 절차

  변사자의 경우, 검시를 거치게 되어 있다. 이때 사망원인을 확연하게 확인할수 있는 경우 부검을 실시할 의무

  는 없다. 즉 이런 경우는 유족이 부검을 거부할수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유족의 반대에도 불구하

  고, 명확한 사인을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부검을 실시 할수 있다.

 

4 부검비용

  각종 변사사건 발생시, 수사기관은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영장을 발부받아 부검을 실시한다. 부검의 관

  련용인 부검비,검안비,안치비,시체운구비는 전액 국가부담으로 관할 경찰서에서 지급한다.

  최근들어 형사상의 이유가 아닌, 보험금 지급같은 민사상의 이유로 부검을 요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이

  는 당사자가 부검비용을 부담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