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고소때문에 망할 수도 있다./ 김웅 검사의 생각
한국은 고소 공화국이다. 2017년 대검찰청 통계를 보면 고소 사건 수가 무려 55만 건이다. 하지만 기소율은
갈수록 떨어져 2017년 기준 16.2%에 불과하다. 실제 외국사례를 보면 고소라는 제도가 있는 나라가 많지 않
다. 고소란 갈등을 형사 사건으로 처리한다는 것인데 외국의 경우 개인간의 분쟁 해결은 민사 재판으로 해결
하고, 범죄로 인한 갈등은 형사 처벌로 처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은 개인간 분쟁도 형사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난무해 고소.고발이 폭증하고 있다.
<고소>
:범죄의 피해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신고해 범인 기소를 요구하는 것.
1.법적으로 보면 단순히 수사의 단서 중 하나일뿐.
:거칠게 말하면 투서나 풍문과 같다. 만약 투서만으로 대상자를 수사한다면 얼마나 당혹스럽겠는가.
2. 고소를 당하면?
고소당하면 누구나 당연히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고소당한 사람을 끈질기게 수사
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미덕인 양 여겨지고 있다. 그로인해 피고소인은 단순히 불편을 겪는 정도가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는다.
a>입건(사건이 성립됐다는 뜻으로, 수사가 개시되고 사건번호가 부여된다)된다.
:사건의 경중이나 증거유무와 무관하다.
b>전과기록 조회가 가능하다.
c>수사기관에 출석해야 한다.
:출석하지 않으면 수배되기 쉽다.
d>조사 과정에서 각종 서류나 통신 내용의 제출을 강요받는다.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되고 임의 제출하지 않으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뺏기도 한다.
이처럼 단지 고소당했다는 사실만으로 프라이버시와 신체의 자유가 손상받고 헌법의 기본권이 침해된다.
3.고소인의 권리가 엄청나게 보호되는 나라.
a>고소사건은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해결해야 한다.
b>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c>수사 결과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한국의 어떤 권리보다 많다.
항고(관할 고등검찰청에 재수사를 요구하는 것), 재항고(항고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대검찰청에 다시 요구
하는 것), 재정신청(항고가 기각된 후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기소여부를 가려달라고 신청하
는 것), 헌법소원 등이다. 재판받을 권리도 세번인데 고소는 그 이상으로 보장받는다. 그러다 보니 누구든지
먼저 고소를 하는 사람이 승기를 잡게 된다.
4.고소 사건 중 상당수가 사기 사건인데 내용을 보면 단순 채무불이행인 경우가 많다.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
으니 나라가 받아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채무자는 애초부터 돈이 없었던 사람이었다. 따라서 높은 이자로 돈
을 빌려줄 때는 떼일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그럼에도 쉽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다고 처벌을 요구하는 것
은 무책임한 것이다.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어겼다고 다 사기로 처벌한다면 걸리지 않을 사람이 드물 것이다.
5.고소.고발 사건의 폭증은 어떤 결과를 야기시키나?
a>수사기관과 검찰의 업무량 폭주
: 정작 긴요하고 중요한 사건이 부실하게 처리될 가능성 증가
b>수사기관의 비대화와 국가의 부당한 간섭 증가
:단순 고소.고발만으로 국민을 죄인 취급하면서 잡도리 하는것은 고소인의 권한을 강화하여 검찰과 수사기관
의 힘을 키우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다.
c>민사 사건의 형사 사건화 경향/ 민사와 형사의 구분이 모호해짐.
억울함과 갈등을 국가의 힘을 이용해 해결하려고, 고소.고발이 남발됨에 따라 민사와 형사의 구분이 모호해짐.
그런데 사건 분쟁과 갈등을 민사와 형사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는 현재의 법체제도 낡은 개념
인지 모른다. 사라진 간통죄만 보더라도 형사와 민사 사건의 구분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d>수사기관을 장악한 정치 권력의 폭주 가능성 증대
6.한국 형사 사법 제도의 문제점은 민사가 형사 사건화되고 그로 인해 고소가 폭증한다는 것이다.그러나 형사
사법 절차에 의한 해결은 득보다 실이 더 많다. 게다가 이방식은 국민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검찰에 맡
기는 것인데, 이는 검찰권의 비대와 시민에 대한 국가의 부당한 간섭을 낳을 수 있다. 여기에는 고소 권한을
강화하여 검찰이 국민들의 모든 삶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해야 검찰의 칼날이 자신들에게 다가오지 않을 것이라
는 정치꾼들의 계산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검찰이 커지면 정치꾼들은 그 힘을 사용하려는 욕망이 생길
것이고 검찰을 장악한 권력은 반드시 괴물이 될 것이다.
참고)
1. 검사내전/ 김웅 지음/ 부키
2. 차이나스 클라스 84화/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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