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의 명판결: 복은 부처에게 조선조 성종때의 일이다. 어떤 사람이 전 재산을 절에 시주하고 자손의 복을 빌었다. 허나 자손이 잘되기는 커녕, 빈궁하여 제때 끼니조차 연명할 수 없었다. 그래서 절의 중에게 시주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벌였지만, 그때 마다 패소하여 성종에게 직접 호소하였다. 성종은 친필로 판결.. 역사/한국사 2015.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