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한국사

성종의 명판결: 복은 부처에게

정암님 2015. 6. 7. 22:26

조선조 성종때의 일이다.


어떤 사람이 전 재산을 절에 시주하고 자손의 복을 빌었다. 허나 자손이 잘되기는 커녕, 빈궁하여 

제때 끼니조차 연명할 수 없었다. 그래서 절의 중에게 시주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벌였지만, 그때

마다 패소하여 성종에게 직접 호소하였다.

성종은 친필로 판결문을 썼다.


     부처에게 재산을 받친 것은 복을 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부처가 영험이 없어서 자손이 

     빈천하니, 재산은 본 주인에게 돌려주고 복은 부처에게 돌려주라


조선조 광해군때의 문신 김시양이 남긴 <부계문기>에 실린 일화다.


예나 지금이나 부처나 신령을 들먹이며 혹세무민하는 사기꾼들이 차고 넘친다.

지식이 고도로 발달한 오늘날에도 이런 자들이 사라지지 않으니, 이것이 세상탓인가 개인탓인가

또 속이는 자 탓인가 속는 자 탓인가 참으로 애매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