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한국사

조선왕조실록에는 어떤 기록이 들어갔을까?

정암님 2014. 7. 25. 17:41

어떤 기록이 실록편찬에 들어갈까?

19세기 순조때 편찬된 <정조실록>이후 실록편찬범례가 바뀔때까지 14개 조항의 범례가 있었다.

 

첫째, 관청의 공식기록이다.

사관이 기록한 사초,승정원 일기,지방의 겸춘추(대개 수령이 겸한다)의 기록과 비변사에서 받은 장계축,의금

부의 추안(반역사건등을 기록한것),형조의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서등을 말한다.

둘째, 중국과의 외교문서다.

모든 조칙및 조선의 유관문서를 기록한다.

셋째, 유명한 신하의 졸기(간략한 열전)를 기록한다

넷째, 매일의 날짜를 갑자로 기록한다.

다섯째, 모든 재해를 기록한다

재해를 기록한 관상감의 초록을 적고, 지방의 재해는  보고한 문서를 살펴보고 기록한다.

여섯째, 감찰,간쟁을 담당하는 대간의 논계를 적는다.

이들의 논계는 집요하고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서 첫번째 논계의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만 모두 적고

잇달아 올린 논계의 경우는 단지 연계라고만 적으며, 혹시 중요한 내용이 첨가되어 있으면 따로 정리한다.

또 대간의 논계는 단지 사헌부,사간원이라고만 적고 보고한 자의 성명은 적지 않는다. 하지만 중요한 시비

걸린 사안이나 다른 의견을 꺼낸 경우에는 이름을 적는다. 어사의 성명 및 관리를 쫓아낸 일,폐단을 변통

일도 자세히 기록한다.

일곱째, 상소를 기록한다.

상소중에서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은 상세히 적는다. 예에 따라 사직하는 상소나 차자의 경우 모두 적지 

않지만, 그중 거취나 시비같은 당시 정치에 관련된 사안이라면 기록한다. 상소는 줄여서 기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당사자의 문집이 있으면 비교해 보아야 한다.  또 상소는 <승정원일기>에도 실려있다.

여덟째, 중요하지 않고 잡다한 관직이나 산직이외에는 모든 관직임명을 상세히 기록한다.

이조와 병조의 문서를 다시 살펴 상세히 기록했다. 하지만 사관은 하급관리라도 임명기록이 실려있다.

아홉째, 과거에 합격한 인원은 아무개등 몇사람이라고 기록한다.

즉 장원 이름만 적고 나머지가 몇명이라고 기록한다.

열번째, 군병의 숫자, 경외(京外)의 호구숫자를 기록한다.

군인의 숫자와 세금을 낼 호구숫자를 기록한다. 이때문에 실록이 비밀리에 보관됐는지도 모른다.

열한번째, 조정의 의례중 나라의 헌장에 관계돼 후세 사람들에게보여줄 만한 것은 문장이 번거롭고 잡다

해도 기록했다.

열두번째, 경외의 관리 출척(쫓아냄)이나 공사시비는 반드시 그 대략을 뽑아  적었다.

 

실록편찬범례는 14조인데, 7조는 대간의 논계에 대한 내용이라 6조와 합쳐 소개했고, 12조는 "도움이 되

지 않는 번잡하고 쓸데없는 문자는 참작해 다듬어 간결하고 압축적인 문장이 되도록 힘쓴다"는 내용이므

로 12개조로 정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