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8년 독일에서 벌어졌던 30년 전쟁은 유럽 여러나라가 뛰어든 국제전으로 비화되면서, 인구의 4분의 1이 죽고 독일 전역을 초토화시켰다. 이 전쟁의 수습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235개의 왕국과 공국대표들이, 1648년 베스트팔렌에 모여 평화조약을 맺었다.
베스트팔렌 조약은 지금까지 이어지는 국제관계 질서의 원형으로 간주되며, 근대 이후 국제질서로 이행하는 이정표로 간주되었다. 조약의 어떤 점들이 이런 평가를 불러왔을까? 살펴보자.
1. 민족국가 혹은 국민국가 개념 수립(배타적 국가 주권 개념 수립).
조약의 요체는 조약 체결 당시의 각국 영역에 대한 상호 인정이었다. 즉 30년 전쟁이 결과한 국가와 공국등 모든 세력의 영역을 인정하고 ,각자의 영역 내 문제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약국들은 외부 간섭없는 내정과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았다. 국가주권 개념의 성립이다. 이제 국가의 영토, 이 영토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배타적 권리가 인정됐다.
2. 국제 사회 개념 성립.
회담 참여자들의 동인은 국익이었다. 그럼에도 최종 목표는 전쟁 종식을 통한 유럽의 평화 구현이었다. 이를 위해 전쟁 당사자들을 상호 인정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신성로마제국이든 군소공국이든 이 회담에서는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대등한 지위를 갖는 당사자였다. 모든 왕들은 폐하로, 모든 대표들은 각하로 불렀다. 많은 입구를 만들어 각 대표들은 동시에 입장하고 착석했다. 아무도 상대 대표들을 기다리며 무시당하지 않았다. 국제 외교 의전의 출발이다. 동시에 각 국가가 대등한 지위로 국제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로 인정되었다는 표식이며 근대적 국제 관계체제의 토대이자 그 형성의 시작이었다. 상대방 국가의 수도에 자국 대표를 상주시키는 관행이 시작되어 외교사절들이 교환되었던 것도 이즈음이었다.
3. 유럽의 지정 질서에서 세력 균형 질서를 내용적, 형식적으로 확립.
당시 유럽은 크리스천돔이라는 개념하에서 로마교황청과 신성로마제국이 권력 정당성의 근원이자 유일한 공식 권력이었다. 즉 실 권력이 다른 세력이나 사람에게 있어도 그 권력의 합법성과 정당성은 교황이나 황제의 인정여부에 달렸다. 이런 불일치는 전쟁의 위험을 고조시켰다. 또 종교보편주의나 이데올로기에 기반해 제국 통합을 이루려는 패권추구 세력의 등장 역시 유럽에 전면전의 공포를 야기시켰다.
현실 세계에서 모든 국가는 결코 대등한 지위를 향유하지 못하고, 배타적 주권도 행사하지 못한다. 하지만 베스트팔렌 시스템은 배타적 주권, 대등한 지위를 갖는 국가들로 구성된 국제사회를 상정했다. 그 구현이 국제 질서의 명분이 됐다. 현존하는 각 국가와 세력의 인정, 공존과 다원성을 전제로 했기에, 이를 붕괴시킬 수 있는 압도적 힘을 갖는 세력이나 국가의 출현을 막는 기제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세력균형의 질서다. 종교적 통일이나 제국 통합을 추구하지 않는 국가들 사이의 힘의 균형, 즉 세력균형을 맞추어,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는 체제가 도래한 것이다. 물론 세력균형의 바탕이자 원동력은 국익이었다.
요약정리)
1. 지정학의 포로들/ 정의길 지음/ 한겨레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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