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기는 탐학이 풍습인 시대였다. 수령과 아전이 강도인 시대였다. 궁지에 몰린 백성들은 곳곳에서 민란을 일으켰다. 그들이 내건 구호는 대부분 삼정 문란과 관련된 것이었고 그중 핵심은 도결과 환곡이었다.
대동법, 균역법같은 조세 제도의 개혁에 따라 여러 세금들이 토지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현상들이 조선 후기로 갈수록 두드러졌다.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이 많아진다면 지주의 부담이 느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지주들은 그 세금을 소작인에게 전가시키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농민들의 부담이 그만큼 증가했다. 더하여 상품화폐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현물인 쌀이나 면포가 아니라 화폐로 세금을 걷는 일이 증가했다. 토지 1결당 걷어야 하는 세금 총액을 화폐로 환산해 결가라는 이름으로 징수했다. 보통 결가는 시가로 계산했다. 걷기도 편하므로 관리들이 결가 징수를 선호하면서 차츰 군역아나 환곡의 부족분도 결가에 붙여 계산하는 일이 많아졌다. 이것을 도결이라 불렀다. 즉 매겨진 정액 이상으로 징수하는 것이 도결이다.
조선 후기의 삼정은 총액제로 운영되었다. 전정은 풍흉에 따라, 군역은 양인장정의 수에 따라 차등하게 부과되야 하는데 조정은 국가 재정 소요를 기준으로 총액을 정해 각 군현에 할당했다. 각 군현은 할당된 세액을 중앙에 상납해야 했다. 조세 완납 여부를 수령의 성과급에 결부시켰기 때문에 지방관들은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 전전긍긍했고 이는 도결의 확산으로 나타났다. 조세의 부족분이나 횡령액을 도결에 쉽게 전가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1결당 7~8냥으로 정해졌다. 초창기에는 납세자에게도 유리했다. 결가의 부담이 낮았을 뿐 아니라, 중간 수탈이 배제되었기 때문이다.지방 수령도 조세 징수대상이 확정되어 징수가 편했을 뿐 아니라 중간 수탈의 이익을 차지할 수 있었다. 즉 이전에 향리등이 횡령하던 중간 이익을 수령이 차지하게 된 것이다. 수령은 관청 경비나 군포,환곡의 부족분을 해결하기 위해 실시한다는 명분을 걸었으나 횡령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일이 많았다. 이러자 시간이 갈수록 결가가 급증해 20여냥이나 그 이상이 되기도 하였다. 더하여 조세를 거둘 때와 중앙에 상납할 때의 시세 차이를 이용해 차익을 챙기는 일이 극성을 떨었다. 특히 계절적 곡가 차이를 이용해 결가를 결정하는 사례가 많아져서 결가는 더욱 증가하고 그만큼 농민들은 고통에 허덕였다.
궁지에 몰린 농민들은 1862년 진주(단성)에서 민란을 일으켰다. 이를 기폭제로 그해 전국 70여 군현에서 농민항쟁이 일어났다. 농민들은 지방 관리들이 군역, 환곡의 부족분이나 횡령액 등을 덧붙여 결가가 높아지는 것, 도결로 거두어 중앙 정부에 납부하면서 차액을 챙기는 폐단등을 지적하였다. 가장 많은 문제로 지적된 것은 환곡의 비리였다. 수령과 향리들은 자신들의 횡령액을 환곡 대장에 첨부해 걷거나 시세차익을 노리고 봄에는 돈으로 나누어주고 가을에 곡식을 거둬 갔다.
전국적 민란에 놀란 조정은 수습책을 발표했다. 그 중 하나가 잡세와 도결을 없앤다는 것이다. 항쟁이 점차 수그러들자 수습책은 유야무야가 되었다.
발췌)
1. 19세기/ 김정인등 지음/ 민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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