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한국사

향교의 정원과 조선후기 향교 교생명칭의 변화

정암님 2015. 12. 29. 02:46


향교 교생의 정원은 관부의 격에 따라 차등을 두었다.

교생은 군역면제 특전이 주어졌는데, 너무 많으면 군역 운영에 지장이 많으므로 성종대에

부, 대도호부, 목은 각 90명, 도호부는 70명, 군은 50명, 현은 30명으로 확정했고, 조선말기

까지 변동이 없었다.


교생은 평민이상이면 모두 가능했다. 

그렇지만 신분제사회였기에 양반은 액내교생, 비양반들은 액외교생이라 하여 엄격히 구분

다. 그런데 17세기중엽이후 교생 구분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났다.

양반들은 청금유생이 되어 청금록에, 서얼이나 평민들은 액내교생이 되어 교생안에 기재되

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변화를 촉발시킨 것은 인조4년부터 실시된 교생 고강(시험)제였다.

액내,액외교생들을 대상으로 고강하여 낙강하면 군역에 충당시킨다는 정책이 양반들의 교

생 회피를 초래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향교에 적을 두지 않으면 과거응시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양반 교생들은 따로 청금록을 작성하여 유생이라 칭하고, 적을 유지하면서도 고

강을 보지 않는 편법을 썼던 것이다. 서울의 성균관, 사학의 유생들이 고강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을 본뜬 것이다. 이때부터 양반들은 동재유생이라 이름하고,  평민, 서얼들은 양반 

대신 액내교생으로 입학하고 서재교생이라 호칭되었다.


발췌)

1.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윤희면 지음/ 집문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