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한국사

조선시대 서원의 수입/ 어디서 얼마나 벌었나

정암님 2015. 12. 29. 19:04


조선시대 서원의 경제기반으로 보통 서원전과 노비를 들고 있다. 면세,면역의 특권을 기반으로 서원들은 각지에 

거대한 농장과 토지, 많은 노비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서원

들은 초기에 생겨난, 혹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서원에 국한된 일일뿐이다. 그들은 국가나 지방관의 보호와 지원

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토지와 노비를 소유할 수 있었다. 

조선후기 들어서, 서원들이 각지에 난립하고 갖가지 사회적 폐단을 일으키자 서원은 점차 규제의 대상이 되어

다. 따라서 후기의 서원들은 국가나 지방관의 보호와 경제적 도움을 받기 힘들었다. 이제 각자도생을 해야하는 

시기가 된 것이다. 서원전과 노비는 서원을 건립한 사림들의 자비출자가 원칙이 되었다. 따라서 서원전의규는 

그다지 크지 않았을 것이다. 노비는 생산성이 낮은 데다 도망노비가 속출하면서 점차 재산으로서 가치가 줄어

었다. 이에 서원들은 권위와 사회적 위치를 기반으로 다른 수입원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들이 서원의 면세,면역특권을 이용한 액외원생, 원보, 원속, 서원촌등이다. 여기에 고리대를 운영하고, 심지

어 화양서원같이 정계에 영향력이 큰 서원들은 묵패를 발행하여 공공연하게 백성들을 수탈하였다. 이제 서원은

사회적 폐해의 온상이 되어갔다. 또한 지방관의 도움을 받으려고 관과 유착하여 견제기능을 상실함으로서, 스스

로 권위를 추락시켰다. 결국 대원군의 서원철폐는 그들 스스로가 불러들인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다.


<조선시대 서원의 수입>

1. 서원전

초기에 생기거나 유명한 서원들은 국가나 지방관의 보호와 지원하에 상당한 토지를 보유했지만, 조선 후기에 이

르러 서원이 점차 규제 대상이 되자 관의 지원을 받는 것은 어려워졌다. 따라서 후기에 설립된 서원들은 주도한

이들의 자비출자가 원칙이 되었다. 그것은 서원전 규모의 영세화를 촉진시켰다. 더구나 면세전의 규모도 줄어

들어 경종 원년에 사액서원은 3결, 미사액서원은 2결로 수혜면적을 줄이더니, 미사액서원의 면세특권은 이어 등

극한 영조 원년에 아예 폐지하고 말았다.

2. 노비(원노)

서원은 관리, 유지에 필요한 노비외에는 외거시켜 매년 신공을 받아 왔으나, 노비의 재산적 가치는 시간이 지날

수록 하락했다. 노비의 낮은 노동 생산성과 도망노비의 속출때문이다. 이에 따라 노비의 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급감했다.

3. 원보(보노)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토지와 더불어 서원의 중요한 수입원이 되어 갔다.

군역을 피할 목적으로 서원에 투탁하는 양인과 천인들을 일컫는 말이다. 서원은 이들을 보호해주고 매년 신공을 

거두어들였고 원보들은 그 신공량이 군역부담보다 낮았기 때문에 투탁자가 속출하였다. 이에 조정은 효종8년

액서원 7인, 미사액서원 5인, 향현사는 2인으로 원보 숫자를 제한하였고 다시 숙종25년에 사액서원만 20인을 인

정하고 미사액서원은 인정치 않았으나 얼마나 지켜졌는지 의문이다.

4. 액내원생, 액외원생

조선 후기 서원들의 중요한 수입원이다.

초기에는 양반만이 서원 원생이 될 수 있었다. 원생에게는 군역면제라는 특전이 있었다. 시간이 흐르자, 평민들을

서원에 받아들이고 댓가로 미포를 받았다. 평민원생이 군역의 도피처가 되자, 숙종33년 원생을 그대로 인정하되 

정원을 대현서원 30명, 사액서원 20명, 미사액서원 15명으로 제한했다. 이렇게 정원 내에 규정된 원생을 액내원

생, 서재생, 하재생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서원들은 정원외로도 원생들을 계속 받아들였다. 이들을 액외원생이라

한다. 액외원생들이 내는 쌀과 전답은, 손쉬운 재정해결책이 된다는 점에서 서원들은 이를 외면할 수 없었다. 액

원생들 역시 면역과 신분상승을 꾀할 수 있어서 그 수는 계속 증가하였고,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원보와 액내외원생의 차이는 각자의 경제력에 있다. 경제력이 있는 자들은 원생으로, 없는자들은 원보가 되었다.


5. 서원촌(완호촌, 수호촌)

서원촌은 조선후기 각 고을마다 널리 존재하고 있었던 제역촌(모입동,모입소) 가운데 하나였다. 제역촌이란 환곡,

군역, 잡역등을 면제받는 대신 그 댓가로 소속관청에 일정한 경제부담을 졌던 촌락이다. 하지만 그 부담이 제반 

을 부담하는 것보다는 적었기 때문에 부유한 마을들은 돈을 모아 청탁까지 할 정도였다. 

제역촌은 고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었다. 따라서 지방관의 인정만 받으면 가능했다. 서원촌 역시 각종 잡역과 

군역,환곡을 면제받는 대신 사우 수호, 제수, 서원유생 음식등의 부담을 졌다. 여러 잡역들 부담에 비하면 가벼운

편이었다. 서원촌은 서원이 소재하는 원저촌과 서원이 별도로 지정한 서원 속촌이 있다. 서원촌은 조선후기 서원

의 중요한 경제기반이었다. 하지만 사원촌 선정이 수령의 재량에 달린 것이라 서원은 이후 수령에 대한 견제기능

을 상실하고 말았다. 향촌에서 견제기능의 상실과 수령권의 강화는 조선후기 삼정의 문란의 주요인이 되었다.

6. 속사, 속점 

속사는 중앙이나 지방관아뿐만 아니라, 향교, 서원, 향청등에 소속되어 필요물자를 담당하는 사찰을 말한다. 속사

는 해당물자를 소속처에 무상 내지 염가로 공급했는데 서원에 소속된 속사도 마찬가지였다. 대부분의 서원들이 잡

역과 종이등 물자조달을 위해 사를 거느렸다. 속사의 관할은 수령의 허락을 받으면 됐기 때문에 각 기관들이 속

사를 두고 치열하게 경합했으며 그에 따라 소속처가 자주 변동되기도 했다. 그 와중에서 이중수탈을 당하거나 혹

은 소속처의 가혹한 수탈에 중들이 도망치거나 절에 불을 질러 페사가 되기도 하였다.

속점은 수공업자들이 모여 전문적으로 생산활동을 하는 특수마을인 점촌 중에 서원에 공납하는 곳을 말한다. 이들

은 물품을 생산하고 세금 대신에 관청이나 서원,향교등에 필요물품을 공납하였다. 수령이 관할권을 정했으며 속사

처럼 각 기관들 사이에서 관할권 다툼이 치열했다. 

7. 고리대(식리전)

종자돈을 만들어 고리대를 행했다. 이율은 연2-5할정도로 법정이율 1할을 훨씬 넘는 고율이었다. 다만 종자돈 마

련을 위해 관청이나 지방관 혹은 지역유림이나 봉사된 선현의 자손들에게 의존하기도 하였다.

8. 관의 보조(관보)

초기 서원들은 관의 도움이 컸다. 백운동서원은 관의 도움으로 전답과 노비를 마련하고 어염,미,목.종이등을 제공

받았다. 조선 후기 서원들이 난립하자 나라에서는 서원들의 자력 운영을 강조했지만 재정난에 직면한 서원들은 

다투어 수령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수령들은 쉽게 거절할 수 없었다. 서원들의 배후에는 중앙의 정치세력, 지방의 

유림세력, 봉사된 선현의 후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많은 서원들을 원조하기에는 비용지출이 만만치

않았다. 결국 수령은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했고, 수령의 눈치를 보는 서원의 자율성은 점점 위축될 수 밖에 없었

다. 

조정은 사액서원에 한해서만 제수를 지급하라고 했지만,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전까지 모든 서원들이 제수를 지

받고 있었다. 여기에 지방관들이 자의적으로 특정 서원들에 물품을 지급하거나 호적대장을 작성하는 일을 맡기고 

대가로 돈과 곡식을 주어 도와주기도 하였다. 이는 열악한 서원재정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

9. 유림의 기부(유전)

양반유림들은 서원의 운영과 유지를 위해 전답,노비,식리전등을 개인적으로 기부하였다. 또 서원에 봉사된 선현

의 후손들도 따로 돈을 모아 기부하기도 하였다.


10. 이외에 지방관의 협조로 어기,염분등을 공급받거나 배를 구입하여 선세를 받기도 하였다.


참고)

1.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윤희면 지음/ 집문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