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복리 계산의 함정

정암님 2020. 1. 17. 17:22


보험쟁이들이 상품을 소개할 때마다 들먹이는 것이 복리의 마법이다. 과연 장기간 꾸준히 불입만 하면 저런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속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함정은 없을까? 한번 살펴보자.


1998년 1분기 정기예금 이자는 17%였다. 그 때 예금 천만 원을 넣어놓고 찾지 않았다면 현재 금액은 얼마일까?  

복리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투자 결과 금액 = 원금*(1+이율)^(기간)


20년 후인 올해 찾는다면 총액은 2억 3,106만 원이다. 무려 17배다.이것이 복리의 마법이다. 이자에 이자가 붙은 것이다. 이정도 수익률이면 구태여 돈을 불릴려고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하지만 여기에는 몇가지 함정이 있다.


첫 째. 어떠한 장기 금융상품도 고정 금리로 주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예금이 고정금리라면 고작 1~3년 정도이고, 장기 상품의 대표격인 보험 역시 대부분 변동금리다.

둘 째. 세금(수수료)을 고려하지 않았다.

 예금의 이자소득에는 세금이 원천징수된다. 이자소득세는 1998년 1분기에는 22%였고, 이후 최고 24.2%에서 현재 15,4%로 변했다. 앞의 예에서 이자를 고정으로 가정했으니 이자소득세율도 고정이라 가정해보자. 1998년 22%의 이자소득세율을 감안하면 세후 이자는 17%가 아니라 13.26%가 된다. 그러면 세후 잔고는 1억 2,065만 원이 된다. 처음 보다 1억 1,041만 원이 줄었다. 그만큼이 정부의 수입이다. 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가 된다고? 대신 사업비가 있다. 장기 보험의 대표격인 연금보험의 사업비는 월 납입금 대비 평균 10% 대이다. 

셋 째. 물가상승률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1998년 초 100만 원이었던 물건은 2018년 초 158만 원이 되었다. 물가가 매년 평균 2.3% 올랐다. 이자율 17%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것이 실제 수익인 실질수익률이다. 17%에서 2.3%를 뺀 14.7%가 실질수익률이다. 여기에 이자소득세를 빼면 11.5%이다. 이것이 세후 실질수익률이다.

넷 째. 복리의 마법은 마이너스 수익률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니 더 무섭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보자. 50% 수익과 50% 손해가 있을 경우 상승 후 하락이든, 하락 후 상승이든 상관없이 원금 1,000만 원 대비 250만 원을 손실 보게 되어 있다. 상승 후 하락인 경우 1000만 원->(50% 상승) 1500만 원->(50% 하락) 750만 원이 된다. 복리란 이자에 이자가 붙는 것이다. 손실시에도 마찬가지다. 원금 1,000만 원만 50%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첫해 수익 500만 원도 50% 하락하는 것이다. 결국 최종 잔금이 750만 원으로 원금도 못 지킨다.


발췌)

1. 마법의 연금 굴리기/ 김성일 지음/ 에이지21